(기초) 바이낸스 선물거래 방법, 바이낸스 USDT선물, 코인선물 차이 비교

저는 환불받은 공모주 청약 증거금을 이체하기 위해 미래에셋 계좌를 선택했습니다. 첼시와 맨시티 역시 이 2년전 £13m에 셀틱에서 소튼으로 이적한 수비수와 강하게 이어졌지만, BBC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그는 big-플레이오프 이후 챔피언스리그를 위해 거금을 투자할 리버풀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너스자산운용측에 따르면 마진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균등배정 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금을 분산시키는 다양한 전략이 나올 수 있고, 경쟁이 심한 초대형 IPO 대신 알짜 기업에 집중 투자하려는 수요가 생실 수도 있다”며 “초대형 IPO로 인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초대형 IPO가 아니더라도 조명 받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시장 조명을 한 몸에 받고 있는 IPO 대어들 사이에서는 청약 일정이 맞물리지 않으면서 차례대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선물 10% 이상 증거금률이 오를 수 있기 떄문에, 몰빵을 할 때는 이런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초대형 IPO들이 대거 청약에 나서면서 자금이 이들에게만 쏠릴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제1.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포괄적 일임매매가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208조 제3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하였고, 또한 손실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단 거래를 중단할 것을 피고 2에게 요구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옵션거래는 가격변동성과 투자위험이 현물거래보다 훨씬 크므로 피고회사의 증권전산망의 화면을 면밀히 살펴보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그것을 잘 감시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 2가 계속 거래를 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2003. 7. 2. 직접 대량의 풋옵션 매수 거래 지시를 하면서 예수금 중 약 2억 6천만 원 가량을 소비함으로써 추가증거금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을 감소시켜 그때부터 피고 2의 전략과 운신에 차질을 주어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다만 제2. 1) 그러므로 먼저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2에게 포괄적 일임매매를 의뢰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선물· 5) 한편 원고는 당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피고 2의 거래내역을 매일 확인하고 있었으나, 거래조회 화면에 나타나는 각종 잔고와 각 수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당시 예수금 잔고가 1,000,000,000원을 넘기고 있는 것에만 현혹되어 투자성과가 좋은 것으로 오인하였고, 이에 이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피고 2로부터 7월물 포지션을 많이 실어 놓았으니 7월 만기가 지난 뒤 금원을 인출하되, 원고에게 필요한 70,000,000원 정도는 인출하여도 된다는 말을 듣고, 2003. 6. 13. 75,000,000원(수수료 3,000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 2에게 수고비로 2,000,000원을 주었다.


지난 4월말(142조2227억원) 대비 4조2245억원 줄었다. 이 898,565,377원이 됨으로써 최초로 원금 대비 10%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였는데, 원고에게는 그와 같은 계좌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옵션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3. 6. 11.과 같은 달 12.에 걸쳐 행사가격 82.5인 7월물 콜옵션 300계약과 행사가격 85인 7월물 콜옵션 700계약을 매도하는 등 옵션 매도 약정을 다량 보유하게 되어 예수금 잔고가 2003. 6. 12.에 1,065,701,687원, 2003. 6. 13.에 982,882,737원에 이르렀고, 결국 2003. 6. 12. 행사가격 80인 6월물 콜옵션 300계약 매도보유분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권리배정액 114,600,000원의 손실을 입는 등, 잔고평가금 총액은 2003. 6. 12. 기준으로 752,651,687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즉, 피고 2가 ① 2003. 6. 5. 행사가격 80인 6월물 콜옵션 100계약을 매수한 것은 2003. 6. 2. 당시 미결제약정으로 보유하고 있던 위 콜옵션 매도약정에 대한 정산거래이므로 제외하고, ② 2003. 6. 4.과 2003. 6. 13.에 매수한 행사가격 82.5인 6월물 콜옵션 800계약 중 300계약은 2003. 5. 23. 매도한 300계약의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정산거래이므로 제외하며 ③ 2003. 6. 12. 매수한 행사가격 85인 6월물 콜옵션 800계약은 2003. 6. 2. 당시 미결제약정으로 보유하고 있던 위 콜옵션 매도약정에 대한 정산거래이므로 제외하고, ④ 2003. 6. 3. 행사가격 77.5인 6월물 풋옵션 3,500계약을 매수하고 지급한 매수대금 가운데 2003. 6. 2. 위 풋옵션 100계약을 매도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풋옵션 매도약정에 대한 정산거래이므로 이를 제외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2003. 6. 1.까지 미결제약정으로 보유하고 있던 옵션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또는 만기에 권리배정 내지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거래하였던 옵션으로 인하여 얻은 손익이므로 이 부분 손익을 다음과 같이 제외한다.


우선 선물에 대하여 보건대, 2003. 6. 27. 선물매도로 별지 거래명세표 A.(5) 기재 금원을 합한 45,000,000원의 손해를 입은 한편, 선물매수로 인하여 별지 거래명세표 B.(5) 기재 금원을 합한 20,000,000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위 거래로 인한 별지 거래명세표 (6)에 기재된 수수료를 더하면 원고가 위 선물 거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별지 거래명세표 귀책손실란 기재와 같은 21,120,260원이 된다. 옵션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② 이 사건 일임매매를 함에 있어 원고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2003. 6. 11.과 같은 달 12.에 걸쳐 행사가격 82.5인 7월물 콜옵션 300계약과 행사가격 5인 7월물 콜옵션 700계약을 매도하는 등 손실위험이 큰 옵션 매도 약정을 다량 보유함으로써 원고를 과도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래를 하고, 옵션가격 변동에 대하여 손절매를 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손실을 확대시켰으며, ③ 약 두 달 동안의 옵션거래 수수료가 120,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 없는 단기매매를 함으로써 과당매매를 하였고, ④ 원금에서 1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절매를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임의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 7. 2. 원고의 지시에 의하여 풋옵션 5,000계약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지시한 매수보다 고가로 이를 매수하였고, 피고 1 회사로서도 ⑤ 예수금 잔고를 표시함에 있어 손실현황을 쉽게 알 수 없도록 하여 고객이 계좌 상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게 하였던바,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피고 2의 거래행위 전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옵션거래를 하여 실제로 실현한 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옵션약정을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원인바, 옵션거래는 만기전에 미결제약정을 청산하거나 만기일에 권리행사 내지 권리배정을 통하여 청산하는 것으로서, 위 잔고평가총액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잔고평가총액을 기초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며, 피고 2가 2003. 6. 1.까지 적법한 거래로 인하여 미결제약정으로 보유하고 있던 옵션에 대하여 2003. 6. 2.이후 위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여 청산하거나 만기에 권리배정 또는 권리행사를 한 결과 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그때까지 유동적이었던 옵션거래로 인한 손익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 2003. 6. 2.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2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로 볼 수는 없다. 옵션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위험성에 관한 원고의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 2가 원고에게 월 5%의 확정적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월 3%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만으로는 피고 2가 이미 선물· 4) 옵션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하는 데 들어간 매수대금이 일단 예수금에서 빠져나가고 그 뒤의 가격변동은 유가증권평가액에만 산입되는 것이어서 비교적 알기 쉬우나, 옵션을 매도한 경우에는 옵션 매수와 정반대로 일단 옵션 매도로 받은 매도대금이 예수금으로 산입되고 그 뒤의 가격변동에 따라 옵션 매도로 말미암은 손실이 아무리 커져도 그 옵션을 청산하지 않는 한 예수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단지 유가증권평가액에만 반영되고, 특히 옵션 매도의 경우에는 일단 받은 그 매도대금이 일시적으로 옵션 매도자에게 보관된 셈에 불과하고 만기청산 또는 매수청산 때 이를 정산하게 되는데, 위와 같은 옵션매도약정을 만기 전에 청산하지 않고 미결제약정으로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옵션 가격변동에 따른 증거금을 일정한 금액만큼 유지하여야 하고, 옵션의 평가금액은 위와 같은 옵션 가격변동에 따라 변동되기는 하나 이는 옵션 만기일 또는 정산거래에 의하여 손익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장부상의 금액에 불과한 미실현손익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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